결재문서

2019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60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제용 은신애 김명주 05/28 정선애 2019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제6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2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19. 5. 30.(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 ○ 연번 수탁기관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환가액)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즉시 ○ 민관협력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6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6회) 1부 3.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현황(2019. 5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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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6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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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현황 (2019.5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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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6회)-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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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602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용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6636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