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오니 사업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1. 협약체결 전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된 사업비(강사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2. 2019.3.26. 협약체결 후 2019.4.8.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통보된 동단위계획형 집행기준을 협약일에 소급하여 적용하고, 지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하는지? 3.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마을계획단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경우, 법인(사업자) 대표인 단원에게 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와 강사료, 활동비에 기준하여 마을계획단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지? 붙임 : 1. 질의사항(상황요지) 1부. 2.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5/27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62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68 /전송 02-768-8893 / bomdia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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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237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36622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