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재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경유) 제목 2019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재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귀 건물과 관련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을 2019.02.13. 자로 안내하였으나, 2019.05.27. 현재까지 저수조 청소에 대한 결과가 우리 시에 미 접수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안내 하오니 빠른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019.06. 내로 우리 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등록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관리 교육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저수조 청 소 - 청소 :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 수도법 제 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상동 벌칙 - 소독 등 위생조치를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도법 제83조 제6,7호 - 교육 안내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 대상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규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 미수료시 벌칙 : 『수도법』 제87조제3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또는 홈페이지 (hppt://www.epa.or.kr) ※ 법령 세부내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 임 : 1.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실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등록 안내문 1부. 3. 수질검사 기관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헌 급수운영과장 05/27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917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855 /전송 02-3146-4889 / mk0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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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177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55) 관리번호 D00000366245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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