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강관광사업과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회계감사 시행 요청에 대한 답변 1. 한강관광사업과-686(‘19. 5. 22) 관련입니다. 2. 모든 민간위탁사무는「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제15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독립된 외부 회계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직담당관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감사 및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통합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통합회계감사는 이미 추진 완료(‘19.1.31~4.5)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합회계감사는 법령 또는 지침상 제도가 아니며 (붙임 민간위탁 관리지침 참고), 수요조사 및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 사업부서 수요조사(‘18.7.~9.)는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 현황을 기초로 실시하며, ‘서울함 공원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부서 자료 미제출로 ’18년 민간위탁 현황자료에서 누락 ? ‘18년 4~12월 사이 3차례 이상 현황조사 실시 (4.5/ 5.21/ 8.27/ 기타 국회의원·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협조 요청) 3. 2019년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확정 통보는 ’18.12. 공문시행한 바 있으며, 대상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자체 회계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조직담당관-15152호, ’18.12.18) 붙임. 참고 공문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회계감사방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애 민간위탁팀장 장선경 조직담당관 05/2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 대시민공개
17897257
20210929110837
본청
조직담당관-6739
D00000366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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