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763, -1764(2019.05.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2019.5.28.시행)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 및 법인용 제로페이시스템(중소기업벤처부 구축 중) 연계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763호) -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764호) ①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재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은 기존 신용카드(클린카드)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제로페이, 직불카드로도 사용토록 허용 ○ 다만, 물품구입비는 기존대로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사용 제로페이 등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이 동시에 이뤄져 회계사고 위험성이 커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도 동일하게 규정) ②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을 명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 현행화(‘14년 사업체계 분류 변경사항 반영) ③ 신용카드 전자 영수증 처리 근거 마련 ○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도 “신용카드 영수증 전산화 추진기관은 전자영수증 처리 가능” 토록해서 사용자 서명생략이 가능토록 허용 나. 시 행 일: 2019. 5.28.시행 다. 행정사항: 자체 회계규정 정비 및 법인용 제로페이시스템 연계 조치 ※ 공기업담당관-3632(2019.3.25.)호 및 공기업담당관-4296(2019.4.8.)호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공기업담당관-4514(2019. 4.12)호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보완기준? 등 폐기 조치 붙임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에산편성기준 개정내용 통보(공문)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3.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공문) 4.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엄인숙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5/27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6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5 /전송 02)2133-0864 / eum76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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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335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인숙 (02)2133-6775) 관리번호 D0000036623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