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1. 중랑구 문화체육과-16509(’18.7.2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문화재 지정 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9년 제3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19.5.17)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1책 (19장) - 지정 가부 :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 신청 사유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을 토대로 하여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논부의 불서로, 조사대상본은 초조본 『비바사론』 전체 200권 중 권175에 해당하는 1권. 비록 권말에 판각 기록이나 간기 등이 없으나, 판수제의 위치와 판식상의 특징으로 보아 11세기 조성된 초조대장경 인경본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내에는 이와 동일본 권38이 보물1705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보물1705호와는 권수가 중복되지 않아 사실상 유일본이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초조본보다 전체적으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존하는 유일본으로 문화재적 가치도 높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우리 시는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가하다고 의결된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를 2019년 5월 27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 5.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시 -> 문화재청) ※ 현단계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8.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 9.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10. 지정 고시(관보) 및 지정서 교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법장사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2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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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878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66211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