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관로) 기간연장 비축가능 및 개정가능 여부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환경부장관(비상안전담당관) (경유) 제목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관로) 기간연장 비축가능 및 개정가능 여부 질의 1. 현재 우리센터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로(급.배수 및 송,도수관 70본)를 비축,보관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자재중 배수,송.도수관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순환 대체 하고 있으나, 3. 급수관은 내식성 재질인 스텐인리스관(30mm)으로 다년간 사용빈도도 없고 실내에 보관하여 상태도 양호하여 순환대체(급.배수관 보관기간 5년) 할 경우 신규 구매에 따른 소요경비 지출 및 상태가 양호한 기존 품은 별도 사용처가 없어 고철 매각 등을 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우리센터에서 비축물자로 보유자재(관로)하고 있는 내식성 재질의 스테인리스 급수관(30mm)은 보관상태가 양호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순환대체기간이 경과 하여도 기간을 연장하여 비축 가능한지 여부 2). 정부비축물자보관이 지정된 부서에서는 자재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기간(급.배수 5년, 송.도수관 10년)연장·보관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의 개정 가능여부(재질에 따라 순환 대체 기간 차등 적용). 붙임 :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현황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윤승욱 공사자재관리팀장 김경호 소장 05/27 윤종민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0268 ( ) 접수 ( ) 우 069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노들로 734 노량진동 2-3 / 전화 02-3146-1921 /전송 02-3146-1909,196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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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관로) 기간연장 비축가능 및 개정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0268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승욱 (02-3146-1921) 관리번호 D0000036624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