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서울시 체육정책과-3652(2019.3.21.) 및 -6571(2019.5.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신청한 2019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귀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9. 7. 26.(금)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자치구별 보조금계좌로 입금 라.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2) 동 조례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에 의거 집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동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된 보조금은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6) 원칙적으로 서울시 브랜드(I·SEOUL·U)를 인쇄하여 지급. 단,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다량 구매용품(야구공)의 경우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박스 표출 가능 - 서울시 상징 크기 : 가로 3cm~10cm, 안전휀스 등 대형용품은 20cm 붙 임 : 1. 2019년 학교야구부 지원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 1부. 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강도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미리 전문체육팀장 은진아 체육정책과장 05/27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6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체육정책과 전문체육팀 / 전화 02-2133-2690 /전송 02-2133-1064 / nayamiri@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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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학교야구부 지원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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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751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리 (02-2133-2690) 관리번호 D0000036620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