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403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안현주 김성연 이종선 05/27 유연식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5.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19. 9. 15일자로 공채후 5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뉴미디어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웹마케팅전문요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및 기준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 제5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제3항 및 제4항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18.10.2.) ?? 연장기준 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최초 2년, 기간연장 3년) 도래 시 적용 ? 연장심사 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 연장절차 : 대상 선정 →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조직담당관/인사과) → 기간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 기간 연장 ②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 (2+3년 약정 원칙 배제)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재직기간 : 직급무관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한 총 기간 ? 약정기간 : 5년 약정(원칙) ? 진행절차 : 채용부서 승인 요청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Ⅱ 연장 대상자 및 평가결과 ??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급 (임용분야) 최근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비 고 뉴미디어 담당관 ?? 근무실적 평가결과 평가기간 평가등급 Ⅲ 근무기간 연장 계획 ?? 연장기간 : ’19.9.16.~ ’24.9.15.(5년) ?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 3회 이상인 자(연장심사대상 2호에 해당) ⇒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 내 기간 연장 ? 재직기간 10년 이상 ⇒ 5년 약정 원칙 ?? 연장사유 ? 인터넷 사용인구의 90% 이상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 중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다수의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민간포털을 활용한 시정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업무추진에 있어 우수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장 조치 ? 또한, 최근 온라인 서비스는 웹(www) 중심의 PC 뿐 아니라, 모바일?AI 스피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임용분야명 일부 변경 ?? 임용분야명 : [기존]웹마케팅전문요원 ⇒ [변경]온라인마케팅전문요원 Ⅳ 향후 일정 ?? 정원조정 및 임용분야명 변경 요청(조직담당관) : ’19. 5. 28.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9. 6. 5.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19. 6. 24. ?? 근무기간 약정 체결 : ’19. 7월 붙임 :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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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403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주 (02-2133-6484) 관리번호 D0000036627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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