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4924호(2019.05.17.)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열람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중인 지구단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3.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5/27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함주영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5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94137
20210929111121
본청
도시관리과-5863
D00000366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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