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해썹(HACCP) 의무적용('18.12.1.시행) 유예연장 승인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7763(2019. 5. 27.)호와 관련됩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제4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연장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업체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 HACCP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판매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 ○ 유예연장 승인 내역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유예연장 사유 결과 HACCP 의무적용 (’18.12.1.시행) 유예연장 승인 식육가공업 공사 지연 승인 (’19.8.31.까지) 당초 ’19.5.31.까지 붙임 1. 관련 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2.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연장 신청서 1부. 3. 유예연장 현장확인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5/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7)
17893454
20210929111121
본청
식품정책과-13825
D000003662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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