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 시설물 외벽 마감재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3712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박병호 오임석 05/27 심상원 협 조 주무관 배진수 건축시설물 외벽 마감재 안전점검 계획 2019. 5.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시설물 외벽 마감재 안전점검 계획 최근 외벽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태풍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 전 건축시설물의 외벽 마감재 탈락등의 우려가 없는지 점검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함 Ⅰ 추 진 배 경 □ 부산대 5층 미술관 외벽 치장벽돌이 떨어져 미화원 1명 사망 □ 시설물의 외벽 마감재 탈락 등의 우려가 없는지 확인·점검 등 조치요청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7928호(2019.5.24.)) □ 시설물의 외벽 마감재 탈락 등의 우려가 없는지 확인·점검 등 조치요청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827(2019.5.23.)) Ⅱ 시설물 현황 □ 점검 대상 : 19동 - 대상 선정 기준 :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번호 건물명 지상층수 사용승인일 번호 건물명 지상층수 사용승인일 1 종합안내소 3 1984-04-06 11 식물원사무실 2 1985-05-14 2 정보나라 3 2000-06-30 12 서울랜드 (옴니영화관) 3 1989-03-14 3 해양관 2 1984-05-15 13 곤충관 2 1999-12-14 4 남미관 2 1984-07-16 14 사료조리실 2 1983-12-31 5 대동물관 2 1983-12-31 15 독신자숙소 3 1983-12-31 6 서울랜드 (전망대식당) 2 1989-03-14 16 서울랜드 (관리사무소) 2 1989-03-14 7 열대조류관 2 1983-12-31 17 동일삭도 3 1993-10-30 8 서울랜드 (이야기나라) 2 1989-03-14 18 서울랜드 (감짝모험관) 2 1989-03-14 9 서울랜드 (기념품상점-2) 2 1989-03-14 19 하수처리장 관리실 2 1983-12-29 10 서울랜드 (야외대극장) 3 1989-03-14 Ⅲ 점 검 계 획 □ 점검 일시 : 2019.5.28. ~ 6. 10. □ 점검 방법 : 육안 점검 □ 점검조 편성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그 외 시설물 비 고 점검건수 7건 7건 5건 점검자 박병호 류훈 김용주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합 계 □ 점검체크리스트 ※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제2종시설물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건축물 외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표와 균열 및 손상상태 평가항목 참조 평가항목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비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평 가 방 법 양 호 ?균열 또는 박락이 없거나 ‘주의’보다 양호한 경우 주 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이 발생한 면적률이 10% 이상 ~ 20% 미만인 경우 ?타일, 석재가 박락(파손)된 부위의 면적률이 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불 량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이 발생한 면적률이 20% 이상인 경우 ?타일, 석재가 박락(파손)된 부위의 면적률이 10% 이상인 경우 ?외벽 콘크리트에 녹물이 흘러나와 얼룩이 발생하거나 철근이 노출·부식된 경우 □ 특이사항 발견시 조치사항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점검 및 자문 실시 Ⅳ 향 후 계 획 □ 점검 결과 보고에 따라 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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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설물 외벽 마감재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712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호 (02-500-7412) 관리번호 D0000036630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