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1.개인택시 사업자 도로교통법위반 통보(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4308, 2019.5.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구로경찰서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예정 사실이 통보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양도·양수 금지)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 한 사 유 비 고 붙임 : 개인택시 사업자 도로교통법위반 통보 공문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5/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1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893007
20210929111121
본청
택시물류과-19141
D00000366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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