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 보완 명령(삼화상사)

“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 보완 명령()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에 대한 소방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보완명령하니 2019년 6월 10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안내사항 ○ 시정보완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사용정지 등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보완기간 종료 전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제조소등 구 분 시 정 보 완 사 항 보완 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판매 취급소 ○ 판매취급소앞(외부)에 적재된 소량위험물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 차광 및 빗물침투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이동조치 또는 제거 2019. 6.10.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별표1] Ⅰ. 공통기준 ※ 판매취급소 점포 앞(외부)에 적재한 위험물을 차광 및 빗물침투 우려가 없는 장소로 이동조치 하거나 제거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북소방서장 ☎ 02-929-0119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직통) ☎ 02-3706-1830~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5/27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52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5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2 /전송 02-925-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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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보완 명령(삼화상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25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925-0902) 관리번호 D00000366238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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