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대상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대금 지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대상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대금 지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출산정책과-2200호(2019.5.21.)와 관련입니다 2.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인 환아가 관할 보건소에 특수조제분유 등을 신청할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공급하는바 3.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사업은「모자보건법」제16조 등에 따라 인구보건 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해당되어, - 특수조제분유 등 구입건은 계약이 아닌 일반 지급건(의료구류비)으로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지출이 가능하오니, - 향후 대금 지출 시에는 불필요한 서류(수의계약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를 첨부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하여 주시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계월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05/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 kassi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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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대상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대금 지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339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월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66224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