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민원제기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행정지도 강화 1. 성동구 공동주택과-10373(2019. 5. 13.)호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따른 협조 요청(금호대우)”와 관련입니다. 2. 금호대우아파트 단지(금호동4가 800번지) 소방도로내 불법주차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에 위험과 불편이 있다는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소방훈련 등 공동주택 방문(출입) 시 소방활동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행정지도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협조부서 ㅇ 예방과 :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등 ㅇ 금호19안전센터 : 소방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주변 도로상 수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나. 행정지도(안내) 내용 ㅇ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ㅇ 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 등 주변 도로에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 ㅇ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정차 금지 - 소화용수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 단자 붙임 1.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요한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5/27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6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201510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7892244
20210929111121
본청
재난관리과-3362
D00000366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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