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점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862(2019.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음향신호기 설치 기준점과 관련하여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이내의 기준점이 보행자 횡단보도인지, 자전거 횡단도인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나. 회신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에서는 음향신호기를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음향신호기의 설치 목적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것임을 감안 시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붙임 : 1. 질의서 1부. 2. 질의회신(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5/2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9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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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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