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송 무 용 전 수신 정수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신청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 법률지원담당관-8922(2019.5.24.)호와 관련하여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건: ○ 당 사 자: 채권자 채무자 서울특별시 사 건 개 요 1. 소송보조자 통보: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19. 5. 27.) - 소송보조자 이름, 직급, 연락처, e-mail 주소를 e-mail로 제출 (5급상당 1명 포함 총 2인 이상) 2.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주장 내용 제출: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19. 5. 28.) (심문기일이 2019. 5. 31.로 지정되어 있어 신속히 자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1. 신청서 및 서증 각 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행정관리과장 주무관 정보례 행정관리과장 05/27 이상봉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6113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전화 3146-5614 /전송 3146-5697 / / 부분공개(6)
17891852
20210929111121
본청
행정관리과-6113
D000003662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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