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주소 수도계량기가 매몰로 3회 이상 검침되지 않아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장기적인 미검침 시 ‘직전사용량’ 기준으로 부과 후 차후 정산시 요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으며, 옥내누수로 사용량 격증시 발견되지 못하여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공문을 받으시는대로 계량기 지침(숫자)를 확인하시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수전 주소지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및 담당자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철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5/27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1015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11 /전송 02-3146-4839 / ksc20001@seoul.go.kr / 부분공개(6)
17891716
20210929111121
본청
요금과-10157
D00000366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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