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주소 수도계량기가 매몰로 3회 이상 검침되지 않아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장기적인 미검침 시 ‘직전사용량’ 기준으로 부과 후 차후 정산시 요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으며, 옥내누수로 사용량 격증시 발견되지 못하여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공문을 받으시는대로 계량기 지침(숫자)를 확인하시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수전 주소지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및 담당자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철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5/27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1015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11 /전송 02-3146-4839 / ksc20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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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157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3146-4811) 관리번호 D0000036625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