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개화)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40(2019.0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8461(2019.04.23.)호『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9. 5. 07.(화) ~ 5. 24.(금) 나. 대 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개 단지 / 노후아파트 5개 단지 다. 내 용 : 비상대피 훈련 및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간담회 진행 등 라. 결 과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간담회 추진 결과 1부. 끝. 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형모 3팀장 정기남 119안전센터장 05/27 조원보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199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8-2111 / yhm0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91545
20210929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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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62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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