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화)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개화)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40(2019.0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8461(2019.04.23.)호『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9. 5. 07.(화) ~ 5. 24.(금) 나. 대 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개 단지 / 노후아파트 5개 단지 다. 내 용 : 비상대피 훈련 및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간담회 진행 등 라. 결 과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간담회 추진 결과 1부. 끝. 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형모 3팀장 정기남 119안전센터장 05/27 조원보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199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8-2111 / yhm0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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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화119안전센터-1991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형모 (02-848-1088) 관리번호 D0000036624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