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제출 서울시 의 소유자인 이 해당필지에 대한 과 관련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기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사건개요 o 사 건 명 : o 당 사 자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o 쟁점사항 : 사건토지에 대한 가 적정한지 여부 2. 사건경위 o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13. 3. 7.부터 2015. 3. 24.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비오톱등급을 포함한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하여 2015. 4. 2.부터 14일간 공람공고 한 후, 2015. 6. 18일자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및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 o 청구인의 소유 임야인 서울시 (이하 “사건토지”라 함)가 위 고시로 인하여 그대로 유지됨 o 청구인은 사건토지인 서울시 하고 있음 3. 답변서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o 청구인은 금회 이유보충서에서 하고 있으나,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o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o 붙임 1.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장재훈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05/27 권기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4 6)
17891253
20210929111121
본청
시설계획과-6149
D00000366259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