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결정결의 1. 기전과-342(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용산구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사후 정산분이 우리 사업소 공금통장으로 입금되어 환부금을 아래와 같이 세입 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환부에 따른 잡수익 처리 나. 결의금액: 금450,990원(금사십오만구백구십원) 다.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라. 납부기한: 2019. 6. 7. (금) 까지 마. 납부방법: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잡수익 처리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환부요청 공문 1부. 3. 공금 통장 입금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성일 주무관 이숙영 기전과장 05/27 서수일 협조자 주무관 노민영 주무관 정법관 시행 기전과-5629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 http://seoul.go.kr 전화 02-300-8402 /전송 02-300-8410 / fish10000@seoul.go.kr / 부분공개(6)
17890940
20210929111121
본청
기전과-5629
D0000036627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