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 인상 소급 지급 1. 인사과-14695(2019.5.23.)호 관련입니다.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756호, 2019.5.14.) 및 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경찰청고시 제2019-2호, 2019.5.17.) 관련, 2019년 청원경찰 보수가 인상되어 기지급한 급여외 인상분을 정산하여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청원경찰(조삼범외 15명) 나. 소급사유 : 보수인상 다. 소급기간 : 2019. 1월 ~ 5월 라. 소급항목 - 본봉 : 2019. 1월 ~ 5월 - 정근수당 : 2019. 1월 - 명절휴가비 : 2019. 1월 마. 지 급 액 : 금5,178,510원(금오백일십칠만팔천오백일십원)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지급조서 1부 2. 관련 공문1부. 끝.[추산필#13984] 주무관 류향란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05/27 이상봉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6150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3146-5613 /전송 3146-5691 / dugi11@seoul.go.kr / 부분공개(6)
17890737
20210929111121
본청
행정관리과-6150
D00000366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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