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714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소라 임하정 박동석 05/27 배형우 협 조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2019년 고독사 위험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고독사 위험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계획 서울시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를 특별 지원하여 ‘고독사 없는 서울’ 을 구현 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387, ‘19.1.9.)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93호, ‘19.4.30.) ?? 추진배경 ○ 초핵가족사회로 인한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서울시 1인 가구 비율 40%로 매년 증가 추세(‘17년 31%, ‘18년 38%) ※ 자료 출처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주민등록인구 통계) ○ ‘19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시행동 확대 추진 - ‘18년 18개 자치구, 26개동 → ‘19년 23개 자치구, 80개동 선정 ○ 고독사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강화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발굴하여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 ?? 추진방향 ○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 고독사 위험군 비수급자 1인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loT 포함) 지원 ○ 고독사 예방사업과 서울형 긴급복지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2 현 황 ?? 2018년 고독사 특별지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18개 자치구 26개동 시범 선정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총 6,830가구 ○ 집행금액 : 2,776백만원(3,000백만원의 92.5%) - 도시락, 전기매트, 냉장고 등 현물 및 생계비 3,755가구, 1,320백만원 - 종합심리, 안과 검진 포함 의료지원 1,168가구, 808백만원 지원 - 주거비 1,469가구, 571백만원, 기타 공과금 지원 438가구, 77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합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계 16,807 7,632 8,021 2,942 4,874 3,242 2,903 1,223 1,009 225 서울형 긴급 복지(일반) 9,977 4,856 4,266 1,622 3,706 2,434 1,434 652 571 148 고독사 특별지원 6,830 (100) 2,776 (100) 3,755 (55.0) 1,320 (47.6) 1,168 (17.1) 808 (29.1) 1,469 (21.5) 571 (20.6) 438 (6.4) 77 (2.8) ?? 주요 사례 ○ 교통사고 후 쓰레기 집안에서 은둔 생활하던 50대 반지하 독거 남성, 고독사 예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꿈꾸며 삶의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다(중랑구 면목본동)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불, 싱크대, 찬장, 옷장, 냉장고 구매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복지통장과 함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쓰레기 청소 등 협업 발견 당시 쓰레기 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청소 개선된 집안 환경 3 추진 계획 ?? 추진경과 ○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 TF회의 : ‘19. 1~3월 ○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시장방침 : ‘19.4.30. ○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 ‘19. 4~12월 ○ 고독사 예방사업 23개 자치구 80개동 선정 : ‘19.4.16. ?? 사업내역 ○ 사 업 명 : 2019년 고독사 위험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기 간 : ‘19. 6 ∼ 12월 ○ 대 상 : 1,600명 - 고독사 고위험군 비수급자 1인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예 산 : 1,440백만원 - 총 23개 자치구 80개동 (1개 동주민센터당 18백만원, 20명 지원) ?? 지원기준 ○ 나눔이웃, 복지통·반장, 공무원 등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기준 ① 기존 수급자가 아닌 신규 위기가구(비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추가지원 2회 가능(총3회) ③ 1개 지역(동)별 1,800만원 이내에서 사물인터넷(IoT)1~2대(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고위험군(자살 고위험, 학대피해자, 치매,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독거어르신, 중장년층, 장애인 등 1인 가구 ? 폭염·한파 취약자, 초고령자,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 ○ 지원결정 : 동 특성에 맞는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내역 결정 - 소득·금융재산·재산기준 등 지원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침(‘19.2월 교육)과 동일함. ○ 사후관리 - 지원가구는 자치구 사례관리팀에 연계하여 통합사례 관리 -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타 공적 지원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등)와 민간 자원(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마을버스 미성년자 동반 주거 위기가구 보증금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리 ?? 관리방법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서울형 긴급복지)으로 운영·관리 - 고위험군 고독사 위기사유 신규 등록에 따른 지원 현황 통계의 정확성 향상 - 고독사 서울형 긴급복지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매뉴얼 안내 ○ 지원관리 > 지원대상 > 지원대상관리 > 지원대상 등록 - 신규대상자 등록일 경우 신규 버튼으로 추가 - 가구특성 3개의 체크박스 중 고독사 위험가구에 반드시 체크 ○ 자원관리 > 지원결과 > 지원결과 조회 > 지원결과 등록 - 위기사유(1호~7호) 미해당자는 동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사유(고위험군 고독사) 선택 - 예산구분은 보조금으로 선택 ※ 이 외에는 기존 입력 절차와 동일(사용자지침서_서울형긴급복지 참조) 4 행정 사항 ?? 협조사항 ○ 자 치 구 : 고독사 예방활동 및 홍보 강화 - 이웃 살피미, 이웃 지킴이 등 주도적인 주민조직 구성 및 협력체계 마련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 또는 위기가구 발굴조사 실시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 지역신문, 주민회의(통장, 직능단체 등), 자치구 보유 전광판 등 홍보 ○ 동주민센터 :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발굴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적극 지원 -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민간자원 등 안내·연계 ?? 향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보조금 교부 : 5월 ○ 고독사 예방 서울형 긴급복지 생활정보지 등 집중홍보 : 6~7월 ○ 2019년 고독사 예방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제출 : 12월 붙임 1. 2019년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참여동(23개 자치구, 총 80개동) 1부. 2.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1부. 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2019년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참여동 (총 80개동) ※ 굵은체는 ’19년 신규(57개동) 자치구 계 2019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참여동 비고 80 종로구 1 종로56가 중 구 3 회현, 다산, 황학 용산구 1 용문 성동구 3 용답, 왕십리도선, 옥수 광진구 4 중곡1, 중곡3, 자양4, 화양 동대문구 4 이문1, 청량리, 제기, 전농1 중랑구 11 망우본동, 망우제3, 면목제2, 면목제4, 면목제5, 면목제7, 면목제38, 면목본동, 묵제2, 상봉제2, 중화제2 성북구 3 장위1, 정릉3, 석관 강북구 6 미아, 송중, 송천, 인수, 번3, 수유3 노원구 4 월계2, 월계3, 공릉1, 하계1 은평구 2 역촌, 대조 서대문 1 북아현 마포구 1 성산2 양천구 2 신정7, 신월1 강서구 7 등촌3, 화곡본동, 화곡4, 화곡6, 가양2, 가양3, 방화2 구로구 1 구로4 금천구 4 가산, 독산1, 독산3, 시흥1 영등포 5 영등포동, 도림, 신길3, 대림3, 신길1 동작구 2 상도1, 노량진1 관악구 11 난곡, 미성, 조원, 신사, 대학, 신원, 삼성, 서원, 행운, 신림, 청룡 강남구 1 역삼1 송파구 2 방이2, 오금 강동구 1 천호2 붙임 2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신규□ 기존□ 발굴) ?? 가구주 인적사항 : OOO( 년생) 고□ 중□ 저□ 위험군 구분 질문 예 아니오 1. 실패·상실감 누적 최근 10년간 가족의 사망, 이혼, 배신, 폭력, 사업실패 등 경험 여부 ■ □ 2. 고립적 일상 -지난 1주 평균 하루 식사횟수(1회이하) -지난 1주 외출 횟수(2회이하) ■ □ 3. 사회적 고립 -지난 1주 만난 사람수(1명 이하) -지난 1주 문자 또는 카톡수(1건 이하) -돈 빌릴 수 있거나, 아플 때 도움 얻거나, 낙담시 대화 나눌 사람 각 1명 이하인 경우 ■ □ 4. 이동성 높은 생애 지난 10년간 이사(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등 ■ □ ※ 각 구분별 질문 중 해당사항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예■ 표기 ⇒ ? 고위험군 - 2, 3 포함 3가지 이상 해당시 - 2, 3 해당시 ? 중위험군 - 1, 4 해당시 - 1가지 이상 해당시 ? 저위험군 - 2 만 해당시 동명 조사자(공무원) OOO (인) 붙임 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재산기준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동·구 사례회의를 통하여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가능 < 위기 상황 인정 사유 > ?? 실직·휴·폐업·화재·질병·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 및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 육 비 초(221,600원/분기), 중(352,700원/분기), 고(432,200원/분기) 없음 기 타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60만원(인), 장제비 75만원(인), 전기요금 50만원(인) 이내 없음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先)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17890669
2021092911112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8714
D00000366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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