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및2019.7월 시비추가 신청 안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6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및 2019.7월 시비추가 신청 안내 1. 귀 구에서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6월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시 독거가구 급여(200시간, 120시간)의 경우는 반드시 국비 최중증 독거급여(400점 이상) 및 중증 독거급여(380점~399점) 수급이 선행되어야 함.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및 승인방법 안내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 지원 대상자 승인 통보 ⇒ 행복e음 승인처리 ⇒ 서비스개시 구 → 시 (매월 21일 限) 시 → 구 (매월 24일 限) 구 (매월 27일 限) 매월 1일부터 2. 아울러, 2019.7월 시비추가 대상자를 아래 양식 및 <붙임2>를 참조하여 2019.6.2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앵유형 장애 등급 활동지원인정점수 및 급여 지원시간 시비 추가 시간 특이사항 인정점수 국비 시비 구비 □신규 □변경 □독 거 □비독거 ※ 시비추가사업은 익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당월생성은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시설퇴소자 시간변경(30시간 → 50시간)을 원할 경우에도‘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6월 시비추가 승인자 명단 1부. 2.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9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17889818
2021092911112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910
D00000366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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