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콘트롤밸브 설치관련 실정보고 승인처리 및 발주처 요구 (요청) 1. 콘트롤 밸브 추가 및 설치 관련 실정보고 승인 요청 (중랑슬관2019-220,`19. 5.22.)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승인처리합니다. 가.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콘트롤밸브 추가 및 설치 관련 실정보고 승인처리 건 - 콘트롤 밸브가 계통도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ISO 도면 및 수량산출서, 계약내역서에 미반영되어 각 공정별로 설치가 필요함 <설계시 누락된 컨트롤밸브 용도 및 수량> - 자재 및 설치 도급비: 204,383,166원 증 (62대) ▶ 자재비 (콘트롤밸브 62대): 가격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중 최저단가와 견적단가를 조사하여 낙찰율 86.278%를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적용함 ▶ 인건비 (보통인부, 배관공, 덕트공, 계장공): 계약단가 적용 ▶ 설치비 (게이트밸브 및 안전밸브: 50개): 계약단가 적용 ▶ 신규 단가 설치비: 댐퍼(D300×4대), 수도미터설치(D50×4대)는 품셈 적용하여 인건비(덕트공·계장공, 배관공·보통인부)는 계약단가 적용 나. 우리센터 검토의견 (우리센터→ 감리단) ○ 콘트롤밸브 추가 및 설치 관련 실정보고 승인처리 건 - 해당 실정보고의 건은 당초 콘트롤밸브 62개가 설계누락 (밸브압력, 온도, 유량, 재질 누락, 내역서 누락 등)으로 기계공사업 단종면허를 소지한 부계약자인 에너지관리기술(주)의 힘으로만은 사양선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건설사업관리단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적정 사양의 콘트롤밸브를 선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 해당 실정보고 건은 공기지연 만회를 위하여 발주처인 우리센터에서 구두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부득이 선 시공, 후 실정보고한 건이기도 합니다. - 발주처 검토결과, 해당 실정보고의 건도 이전의 대부분의 실정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것들로, 자재비 산출 시 물가지 3개와 견적 3개 중 최저가를 적용하는 등 적정하였고 설치비 및 인건비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계약단가에 없는 품목은 부수적으로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승인처리합니다. 다. 그 밖의 발주처 요구 내지 요청사항 (우리센터→ 감리단) ○ 공정안전보고 최종 심사 (심사일자: `19. 6.28.경) 준비 철저 - 건설사업관리단에서도 잘 알다싶이 공정안전 최종심사일자가 당초 경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으로 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 최종심사 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공사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량산출 과당 상정이 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실정보고시 마다 강조하는 사항으로 실제와 도면과 일치되어야 하고 실제 설치된 물량이 내역서의 물량보다 적은 경우 준공 이후라도 우리 시 계약심사과 등에서 점검 내지 감사 시 환수조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자이자 전면책임감리자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발주처의 감독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신의성실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실정보고 시 물량산출이 적정하게되어 있는지 여부와 준공(기성) 신청 시 검수 (준공 또는 기성 내역서 상의 제경비 검토 포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전준비 철저 -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하여 감리용역 준공이내에 우리센터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설계도서와 현장이 상이한 부분이 많으니 변경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별로 설계도서와 실제와 다른 부분은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부분, 변경사유, 변경금액, 당초 도면, 변경후 도면 등에 대하여 제3자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준공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도면(준공도면)의 경우에는 시공사 3개사의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 전기공사: )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확인필을 찍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화재 및 안전관리 예방조치 강화지시 - `19.5.24.부터는 부하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시운전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허가서, 작업안정성 평가서 (JAS), 안전관리교육 일지 등을 내실있게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중심으로 둘러보고 작업자 또는 시운전요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망) ○ 건설공사 공기지연 예상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적정인원 배치 요청 (건설공사 공기지연 예상에 따른 원인 및 대책을 포함한 공기연장방안 제출촉구 시설보수과-2977, `19.5.24. 관련와 관련)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는 공사비가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약 290억 상당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상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 `19. 5. 30.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기연장방안 제출 (시설보수과-2977, `19. 5.24. 관련) 시, 건술기술진흥법, 공사 현실태 (공사의 진척상황 및 잔여공정, 발주처 예산부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기술자의 적정인원 (우리센터 의견 안: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을 위해 2명 이내, 기술자 등급 하향 조정)으로 산정하여 우리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5월 중 발주처 주관 ‘1~3차 공정지연 예상에 따른 긴급공정회의’ 감리회사인 님이 요청한 용역비를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뜻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의성실’의 자세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요청 - 건설사업관리단은 우리센터의 감독공무원의 권한대행이자이므로 우리센터의 이익 (조속한 준공, 예산절감, 안전사고 미발생, 갑을관계 미발생 등)이 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자세로 관련 법령이나 기술사항 등을 검토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우리센터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공사, 관급업체 등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도 고려하여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공정한 자세”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주무관 안종필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5/27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양희원 시행 시설보수과-300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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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3004
D00000366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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