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공고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336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광호 조혜경 05/27 김훤기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및 참여업체 모집 공고 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하여「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9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녹색에너지과-3863, 2019.2.14.) Ⅱ 사업 개요 ?? 대여사업 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 하는 제도 ○ 지원대상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3.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4.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5.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3kW 이상) 600천원/kW - 공동주택 공용부문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공고일 ~ ’19.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업체) → 확인(서울에너지공사)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지급 신청(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 - 보조금 지급신청시 태양광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서울시 → 대여사업자) ※ REP 및 대여료 기준 (단위 : 원/kWh, 원) 구 분 사 업 기 간 생산인증서(REP)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단독주택 (3kW 기준) 기본 7년 167원/kWh 39,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15,000원 공동주택 (3kW 이상) 기본 7년 217원/kWh 16,244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6,630원 ※ 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 소요 예산 ○ ’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 베란다형(1㎾미만) 주택형(1㎾~3㎾) 건물형(3㎾이상) 총 계 22,215백만원 720백만원 1,500백만원 24,435백만원 ※ 설비용량 기준에 따라 3kW는 주택형, 3kW 이상은 건물형으로 분류 Ⅲ 참여 업체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주관 : 서울에너지공사 ?? 참여 기준 ○ 참여 대상 : ’19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업체 선정이후(‘19.6.4.이후) 모집 Ⅳ 추진일정 ?? 대여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19. 6월 ?? 사업신청 및 설치 ····························· ’19. 6월 ~ 11월 붙임 2019년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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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336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광호 관리번호 D000003662686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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