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쏘카(mong@socar.kr) (경유) 제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관련 귀하(사)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19095, 2019.5.22.)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참여 택시기사들에 대한 제명 및 이직위로금 미지급 건에 대해 -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 제명 및 이직위로금 미지급 등은 기본적으로 조합 내부적인 사항으로 정관과 복지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 ○ 고급택시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요금변경신청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 - 고급택시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운임변경 신청 업무는 서울시가 개인택시조합에 위탁한 사항으로 조합은 운송사업자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였다면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조합 확인결과 최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참여 택시기사 제명 및 이직위로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업계획변경, 운임변경 신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서울시는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도?감독할 계획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7886681
20210929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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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9070
D000003662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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