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개별환급 및 세외수입 처리(2019. 4)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중납부된 연금보험료를 환급받고 아래와 같이 개별환급 및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개별환급 및 세외수입 처리 나. 금 액 : 금7,781,200원(금칠백칠십팔만일천이백원) 1) 개별 환급금 : 금3,890,600원 2) 기관 환급금 : 금3,890,600원 다. 환급내역 성명 개인 환급금 기관 환급금 반환총액 개인환급금 반환계좌 합계 3,890,600 3,890,600 7,781,200 ※ 반환이자는 추후 연금공단에서 반환이자 상세내역 통보시 개별환급 및 처리예정 라. 환급사유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기납부한 연금보험료가 환급됨 마. 반납방법 : 개인 환급금 개인별 계좌이체 및 기관 환급금 세외수입 처리 바.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임 : 2019년 4월 국민연금 자격변동확인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서무팀장 권미경 원무과장 05/24 代권미경 협조자 시행 원무과-7173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22 /전송 02)300-8099 / / 부분공개(6)
17884042
20210929111754
본청
원무과-7173
D000003651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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