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 조치명령서(평동 108-1외15필지)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명령하니,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이 양도,양수,소유권,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기한 종료 5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다. 조치명령 기한 : 2019.5.30. 라. 조치명령사항 내 용 법적근거 ① 비상경보장치는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NFSC 606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6-0418 / 팩스 02-730-6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183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씨제이대한통운(주)(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서소문동)),삼우설비(주) 이원재,노원석(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59 (역삼동)),근우이엔비(주) 김재진(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28 (서초동)),(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047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201 (성수동2가))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5/2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914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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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 조치명령서(평동 108-1외15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48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강구 (02-736-0418) 관리번호 D00000365169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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