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설치의무화 안내 계획(2019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설치의무화 안내 계획(2019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 예방과-4805호(2019.3.14.)「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2.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중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전용구역 적용대상 :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 나. 안내 방법 :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동의 시 안내문 교부 붙임 1. 건축허가동의 처리 안내문 1부. 2. 전용구역 설치방법(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13 별표2의5). 끝.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5/2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913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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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설치의무화 안내 계획(2019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31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강구 (02-736-0418) 관리번호 D00000365164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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