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설치의무화 안내 계획(2019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나. 예방과-4805호(2019.3.14.)「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2.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중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전용구역 적용대상 :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 나. 안내 방법 :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동의 시 안내문 교부 붙임 1. 건축허가동의 처리 안내문 1부. 2. 전용구역 설치방법(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13 별표2의5). 끝.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5/2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913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83230
20210929111754
본청
예방과-9131
D00000365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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