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세건별 수납 결의 취소 수납 결의가 완료된 자료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수납 결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1. 대상결의 : 수납 2. 체 납 자 : 3. 취소내역 : 3. 취소사유 -「호 관련 - 우리시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연천군에 발생함을 확인하고 2018.12.27. 연천군 세무과에 채권압류 통지하고 추심하여 2019.03.29. 세입처리함 - 이후, 체납자 의 지방세환급금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2019.05.08.연천군 세무과에서 채권추심에 대한 반환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수납 처리된 지방세환급금 6,170원에 대해 수납 취소하고 반환하고자 함 붙 임 : 1. 결의취소내역서 1부. 2. 연천군 발송문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代임석진 38세금징수과장 05/24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7881938
20210929111754
본청
38세금징수과-11960
D000003651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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