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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678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전명수 05/24 박문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2019. 5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인력(한시임기제)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조의2 제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2019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입법정책요원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 6호 ? 임용사유 -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입법 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육아휴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육아휴직 기간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임용기간 : 임용일 ~ ’20. 3. 20.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Ⅱ 세부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목~자목(생략)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항 ~ ④항 생략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한시 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행정, 법제, 소송, 법률해석, 법?제도연구 등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임용방법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 응시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 참고사항 - 응시자가 임용예정인원과 같을 시에도 재공고하지 않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의정담당관)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결격사유조회 (www.share.go.kr ) 3. 비위면직여부 조회 임용자격확인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제출) 임용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 인사과) (의정담당관)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 후 ‘임용공고’ 및 ‘원서접수’를 진행하되, 서류전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고 ‘면접시험’,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은 생략 Ⅲ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 무 내 용 입법정책 요원 한시임기제 6호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19.1.8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33,000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인건비 확보 : 재무과 포괄예산 기타직보수 활용 ※ 임용계획 방침 수립시 예산담당관, 재무과 사용 협조 Ⅳ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일 자 비 고 임용계획 승인 ’19.6.5(금) 제1인사위원회 임용 공고 6.14(금) ~ 6.24(월)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홈페이지, 10일 이상 원서 접수 6.25(화) ~ 6.27(목) 3일 이상 서류 전형 7.1(월) 임용(예정) 7.29(월) 붙 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4.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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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678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우 (2180-7773) 관리번호 D0000036513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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