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택시물류과-15147(2019.2.26.), 11095(2019.4.1.), 6413(2019.4.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자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신고 변경내역(대형, 6~10인승, 모두타돌봄택시) 구분 당초 변경 기본요금 6,500원 3,800원 기본거리 3km 2km 거리요금 151m 당 200원 132m 당 100원 시간요금 36초당 200원 31초 당 100원 할증 없음 심야 20% 할증(24`04시) 나. 대상 사업자 : 26개사 - 진화, 하이택시, 시티택시, 대건운수, 통운산업, 미동운수, 성진통상, 성진통운, 영원운수, 안정운수, 한일산업운수, 신영산업운수, 일성운수, 한성상운, 전진교통, 대덕운수, 의성운수, 안정교통, 상록실업, 백제운수, 삼환운수, 안전한택시, 삼광교통, 덕왕운수, 동신교통, 덕수콜택시 - 차량리스트 : 별첨 참조 붙임 : 1. 요금 변경 신고내역 1부 2. 사업자 및 차량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진화,하이택시,시티택시,대건운수,통운산업,미동운수,성진통상,성진통운,영원운수,안정운수,한일산업운수,신영산업운수,일성운수,한성상운,전진교통,대덕운수,의성운수,안정교통,상록실업,백제운수,삼환운수,안전한택시,삼광교통,덕왕운수,동신교통,덕수콜택시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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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902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651996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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