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규격봉투 실명제 등 위반사항 통보 1.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시행중인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2019년 5월 3일 점검결과 귀 사업장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1차 구두경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어 2차경고하오니 규격봉투 실명제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19년 5월 27일까지 해당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등 관계규정에 따라처리 하겠습니다. 가. 위반업체명 : 나. 위반사항 :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 등(공사자재 등 1개월 이상 방치 및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다. 조치내용 : 붙임 구두경고 확인서 사본 및 현상태(5/23)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호철 센터장 05/24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775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 (상암동) / 전화 02-3780-0612 /전송 02-3780-0610 / 006just@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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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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