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도로법관련 질의_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건은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인 도로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량진동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속한 54-13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도로로 계획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5/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17878590
20210929111754
본청
주택공급과-5804
D000003650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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