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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및「표준품셈 제정(6개분야)」에 따른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개선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951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이상석 05/23 김홍길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및「표준품셈 제정(6개분야)」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개선 보고 2019. 5. 기술심사담당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및「표준품셈 제정(6개분야)」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개선 보고 기술용역 대가산정 기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6개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제정 Ⅰ 현 황 1 추 진 배 경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개정 배경 ○ 공사비요율의 세분화를 통한 대가지급으로 엔지니어링 성과품질 향상 - 현행 공사비요율은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3개 부문으로만 구분되어 분야별 특수성 반영이 곤란하므로 요율 세분화 필요 ?? 대가요율 개선을 위해 소규모공사의 기본단계 업무수행이 대규모공사와 유사하므로 소규모공사 요율은 높이고, 대규모공사 요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 ○ 공사비요율 방식 적정대가 지급으로 우수인력 유치 및 산업경쟁력 강화 - ‘07년 이후 요율 미 조정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공사비요율 현실화 필요 ?? 물가·최저인건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셈의 비용조정 요인 등 적정대가 반영 - 자재 및 장비료 상승에 따른 공사비 하락, 자재의 고사양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분 및 노임단가, 물가상승률 등 반영 필요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제정 배경 ○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 용역대가 산정 필요 -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 초래, 기술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교통, 국토계획 분야 등은 고시된 표준품셈 부재 - 대부분의 기술용역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가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교통, 국토계획 등은 객관적인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고시 대가기준이 없음. - 기술용역 주요 분야별 대가기준 분 야 근거법령 고시(품셈)명 고시(발표)기관 엔지니어링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용역 - 교통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도시계획?재생분야 용역 - 국토계획 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추 진 경 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개정 ○ ‘16.10. :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엔지니어링사업의 공사종류?난이도별로 요율표 세분화 확정 ○ ‘17. 1. :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연구(한국조달연구원) - 공사비요율의 세분화?적정화를 위한 수정요율표 마련 ○ ‘18.5.~‘18.6 : 공사비요율 상향 건의(기재부) 및 협의(국토부) ○ ‘18.12. : 요율표 세분화·현실화 발표(기재부 : 현장 밀찰형 규제혁신방안 과제) ○ ‘19.1.28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산자부고시 제2019-20호)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제정 ○ ‘17. 5.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표준품셈’ 관련 조항 신설) ○ ‘17.12.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정 ○ ‘18. 6.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조사연구기관 선정 -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한국교통기술사협회, 한국하천협회 등 ○ ‘19.3.29.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보고 및 공표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Ⅱ 주 요 내 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개정 ○ 공사비요율 적용 공종 세분화 - 건설 등3개 부문에서 공사종류·난이도별 10종으로 세분화 개정 전 개정 후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건설 5종(도로,철도,항만,하천,상수도) 통신 4종(1, 2, 3, 4그룹) 산업플랜트 1종 ⇒ ○ 공사비요율 조정 - 기본, 실시설계 및 동시발주 요율 상향 : 증 1.67~2.04배 (도로, 공사비 20억원 기준) 구 분 기본설계요율 실시설계요율 기본, 실시설계 동시발주 개정 전 1.63 3.27 4.58(실시설계요율1.4) 개정 후 3.33 5.47 7.93(실시설계요율1.45) (개정 후 /개정 전) 증 2.04배 증 1.67배 증 1.73배 ○ 최소공사비 적용구간 조정 - 6단계 구간(5천만원~10억원 이하) ⇒ 1단계로 단일화(10억원 이하) (세부 공사비요율 비교, 건설부문 도로 기준) 공사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1억원 이하 3.04 6.07 2억원 이하 2.42 4.85 구간 삭제 구간 삭제 3억원 이하 2.22 4.43 ⇒ 5억원 이하 2.01 4.03 10억원 이하 1.77 3.55 3.78 6.16 20억원 이하 1.63 3.27 3.33 5.47 30억원 이하 1.57 3.15 3.10 5.10 50억원 이하 1.54 3.09 2.82 4.67 100억원 이하 1.51 3.01 2.49 4.15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제정 ○ 6개분야 165종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신사업의 수요 등 고려 분 야 주요 내용 ①국토계획 (96종)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대형화·다양화 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 등 ②교통 (39종) 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평가’ 등 ③수자원 조사?계획 (9종)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하천 및 유역조사’, ‘하천관리 및 정비계획’ 등 ④해양조사 (13종) ‘해양관측’, ‘해양예보’,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⑤정보통신감리 (1종)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감리 업무수행지침’이 제정됨에 따른 ‘정보통신감리 ⑥건축기계설비 (7종)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계설비의 ‘실시설계’, ‘VE설계’, ‘건축물 성능 및 인증’, ‘시뮬레이션’, ‘진단 및 평가’ 등 ○ 적용범위 ⇒ 전체 공사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전체에 적용 -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표준품셈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Ⅲ 현 안 사 항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정비 필요 ?? 개정 공사비요율의 동시발주에 대한 업무 중복도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현행)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발주 시 전 단계 설계자료 활용,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 과업수행 효율성 향상 및 중복되는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과업별 통합발주 설계요율 조정 적용 - 기존 고시요율은 동시발주 시 업무중복 등을 미 반영하여 별도 기준 수립 적용 ??기본·실시설계 동시발주: 기본설계 100%, 실시설계 80.03%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 기본설계 85%, 실시설계 80.03%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사업 적정 설계요율 정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 ‘11.9.5.) ? ?? 개정 공사비요율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에 대한 업무중복 등 반영내용을 확인하여 기존 통합발주 설계요율 유지 필요성과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련 적용기준 ○ (현행) 표준품셈이 없는 교통, 국토계획 분야 등에 대하여 용역비 산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시 기술용역 대가기준 마련 적용 - 교통분야 : 한국교통기술사협회 품셈을 적용하되 등급별로 보정계수 적용(60~30%) ??관련근거 : 교통분야 기술용역 대가 심사기준(기술심사담당관-10573,‘10.7.27) - 도시계획?재생분야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토계획 품셈 대비 30% 이상적용 ??관련근거 : 도시계획·재생분야 기술용역 유찰방지를 위한 용역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208호, ‘17.9.07.) ? ?? 전문분야 표준품셈이 마련되었으므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우리시 기술용역 대가산정 기준을 대신할 신규 표준품셈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표준품셈이 없는 교통, 국토계획 등의 경우 원가 이하 용역계약 체결, 용역업체 수익성 악화, 기술서비스 질 하락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용역비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필요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 개정 ○ ‘18년 기술용역 공사비요율 적용 현황 검토 : 약 80억원/년 예산 추가 필요 (금액단위 : 백만원) 계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요율방식 총 건수 총 용역금액 건수 용역 금액 건수 용역금액 개전 전 개정 후 차 이 908 199,468 758 173,934 150 25,534 33,626 8,092 총 용역(건수, 금액) 대비 83% 87% 17% 13% 증 32%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공사비요율방식) 개정에 따라 예산추가 편성 필요성, 실제 예산확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18년 기술용역(공사비요율방식)을 개정 요율 적용 시 8,092백만원(32%) 금액 증가 ⇒ 향후 이와 비슷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제정 ○ 표준품셈 적용 시 교통, 도시계획 분야 : 약 2~3배 용역비 증가 - 우리시 용역대가는 협회 품셈 대비 약 30~50% 수준으로 적용 - ‘18년 기술용역 중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 비율 : 전체 용역금액의 17%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시계획 교통 총 건수 총 용역금액 건수 용역금액 건수 용역금액 건수 용역금액 908 199,468 106 34,157 81 31,587 25 2,570 총 용역(건수, 금액) 대비 12% 17% 9% 16% 3% 1% ? ?? 신규 표준품셈은 협회품셈 용역대가 산정방식과 비용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항목, 보정계수 등을 감안한 용역비 산출 필요 - (기존)교통 : 특급 60%, 고급 50%, 중급 50%, 초급 30% 조정 적용 - (기존)국토계획 : 품셈 대비(직접인건비 기준) 30%이상 확보 Ⅳ 추진방안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 등 개정된 공사비요율 적용 ○ 엔지니어링 대가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으로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증가되는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개정된 공사비 요율로 적정 예산 확보 - ’18년 기술용역 기준으로 개정 공사비요율 적용 시 추가 예상 예산은 약 80억원으로서 전체 용역의 4% 수준임. ?? ’18년도 공사비요율방식 비율 : 용역건수 17%, 용역금액 13% ?? 개정 공사비요율 적용 추가 예산 비율 : 4%(80억원/1.994억원) - 기존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 산출 비교시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출한 용역비가 약 79%수준임. ?? 자료출처 : 사업대가현실화를 위한 정책연구(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 :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비요율을 적용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시 개정 공사비요율을 적용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 예산 여건 등 사유로 인하여 개정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기존 대가기준으로 심사 추진 ※ ’20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미 반영되어 실제 추진은 ‘21년 가능 ○ 개정된 공사비요율방식 중복도 등 반영 여부 ⇒ 반영(산자부 질의·회신) - 기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의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시 과업 중복부분 반영이 미흡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적정 설계요율 정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0109, ‘11.9.5)」에 의거 중복도 등을 반영하여 대가 요율을 조정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방식의 경우 중복도 등 반영 산출되어 조정요율 적용 불필요. <산자부 질의·회신 내용(‘19.4.22.)> ?? 개정 요율의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발주에 대한 과업 항목별 중복도 검토·반영 및 우리시의 통합발주 설계요율 유지 필요성 해소 여부 ? 금번 개정내용은 통합발주에 따른 요율조정 요인을 반영하였으므로 기존 통합발주 설계요율(중복도 반영 등) 유지 필요성은 해소됨. ?? 국토계획 및 교통 분야 등 6개분야 신규 표준품셈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전문분야 표준품셈의 공신력 확보 - 표준품셈 부재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가 산출을 위하여 ‘17.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품셈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신규 표준품셈 마련 <표준품셈 조사연구 개요> ??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토대 마련 ?? 조사방법 : 분야별 관련 전문단체에 조사연구 의뢰 - 해양조사,건축기계설비,정보통신감리,수자원(하천),교통,국토계획 ?? 조사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계획, 교통 분야 등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고시 대가 기준이 없었으나, 신규 표준품셈은 산자부장관이 인가한 대가로서 공신력 확보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 : 제·개정된 품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후 공표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으로 본다. ○ 우리시에서 방침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재생, 교통 분야 등은 용역대가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품셈 적용 - 표준품셈이 없는 국토계획, 교통 등의 경우는 낮은 대가로 용역 계약이 빈번히 체결되어 공공분야 “갑”질로 보일 수 있음. (기존방침) ? 교통분야 기술용역 대가 심사기준(기술심사담당관-10573, ’10.7.27) ? 도시계획·재생분야 기술용역 유찰방지를 위한 용역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208호, ‘17.9.7) ○ 국토계획·교통 분야 등 신규 표준품셈 적용 시 예산 증가 최소화를 위하여 과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과업내용(세부 항목별) 적용 및 과업 비중 등을 검토 반영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안내 - 예시 ?교통 :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수자원, 해상교통 등 ?국토계획 : 항목/세부항목(인구 및 산업현황/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 세부항목 조정(상주인구, 가구규모 2개 항목만 조사 등) 시 50~30%적용 가능 Ⅴ 행정사항 ?? 적용기준 시행일 ? 공사비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방침 시행일 이후 ※ 일부 용역은 고시일 기준(‘19.1.28)부터 반영하여 수행중 임.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예산 여건 등 사유로 인하여 개정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기존 대가기준으로 심사 추진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 ‘20.1.1 시행 - ‘20년 발주대상 용역 ⇒ 신규 표준품셈 적용 안내 - 과업 특성에 따라 품셈에 제시된 업무에 대한 생략, 변경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용역비가 과소·과다 산정 되지 않도록 안내.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표준품셈」제·개정 설명회 개최 ○ 목 적 : 제·개정된 용역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와 과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및 적정 예산 확보 등 ○ 일시/장소 : ’19.7. / 시청 후생동 별관 4층강당 ○ 참석대상 : 시, 시 산하 기관, 자치구 등 용역발주 관계자 ○ 내 용 : 교통, 도시계획, 수자원분야 등 신규 표준품셈 제정 취지 및 적용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분야별 관련 전문단체)에서 분야별 품셈 설명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책자 발간 추진 : 50부 ○ 소요비용 : 1,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19. 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변경 기준 통보 및 책자 발간 ○ ‘19. 7.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표준품셈」제·개정 설명회 개최 붙임 1. 2018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공사비요율, 도시계획 및 교통) 적용 현황 3부. 2. 공사비요율 대비 실비정액가산방식 용역비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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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951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복섭 (2133-8564) 관리번호 D00000365109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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