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방향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280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문환 신윤철 홍선기 05/23 김승원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방향 보고 2019. 5.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방향 보고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Ⅰ 추진현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19. 5. 9 ~ ’20. 3. 9 ○ 계약금액 : 금 289,960천원 ○ 과업목표 - 기존 정비사업 방식이나,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장기정체된 정비(예정)구역이나 슬럼화된 해제지역 등에 대해 현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 용역업체 :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 추진경위 ○ ’18. 10. 10 : 용역시행계획 방침 (주거재생과-11827) ○ ’19. 3. : 입찰공고(3.6,3.29-2회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 ○ ’19. 4. 12 :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 ’19. 5. 9 : 용역계약체결 Ⅱ 계약해지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11.8) -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호 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한다. 1)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해지사유 ○ - - - ○ -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과업내용 ·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또는 제척방안 마련,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지침의 제도개선 방향 마련, 해제된 구역 등 존치관리구역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관리 방안 발굴 ?? 계약해지 정산내역 ○ 정산금액 - 현재까지 과업수행내역 · - 정산금액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 정산 지급액 정산 후 잔액 비 고 ?? 부서검토의견 ○ - Ⅲ 향후계획 ○ ‘19. 5. : 계약해지 의뢰(주거재생과→재무과) ○ ‘19. 5. : 계약해지 통보(주거재생과→용역업체) 및 타절준공 붙 임 : 1. 계약해지 합의각서 1부. 2. 과업수행 내역서 1부(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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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방향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280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7162) 관리번호 D00000365054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