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동대문구 전농동 청솔우성 아파트 상가 앞 인도)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앞 인도 불량 점검을 요구하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4.집합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집합건물법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주택과와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민원을 제기하신 도로는 상가에서 관리하는 사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도로에 대해 동대문구청 건축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상가에서 관리하는 공용부분인지를 확인하신 후 청솔우성 아파트 상가관리단이나 상가관리인에게 도로상태를 점검하여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 2〕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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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동대문구 전농동 청솔우성 아파트 상가 앞 인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817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507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