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재 R&D 혁신허브(개방형) 입주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874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재 SETEC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윤정 김정안 05/23 고석영 양재 R&D 혁신허브(개방형) 입주계약 체결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양재R&D혁신허브(개방형) 입주계약 체결 계획 양재 R&D 혁신허브에 추가 조성되는 개방형 사무공간에 입주 예정인 8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재 R&D 혁신허브 입주기업 모집계획(거점성장추진단-5116, ’19.4.17.) ○ 양재 R&D 혁신허브 입주기업 선정결과(거점성장추진단-6545, ’19.5.17.) ?? 입주계약 체결 개요 ○ 대상시설 : 양재 R&D 혁신허브 개방형 사무공간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소재,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 6층(500㎡)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입주지원기관) 및 입주기업 8개사(29좌석) ○ 계약기간 : 입주개시일 ~ 1년(향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월 60,000원/좌석(6개월분 선납) - 최초 6개월분 입주비용은 市에서 직접 세외수입 부과징수하고, 이후에는 수탁기관 명의의 수입금 계좌로 납부 ○ 주요내용 - (제 6조)입주지원기관의 역할 : 입주기업 건의사항 반영 노력, 상호 소통을 위한 정기·비정기 모임 개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 등 - (제 7조)입주기업의 의무 :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 분기별 성과보고서 제출, 10일 이상 입주공간 비우는 경우 사전 서면신고 등 - (제 9조)입주승인 취소 :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주 시,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타 법인(개인) 등에 재임대 시 등 -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강제퇴거 : 입주비용 3개월 이상 연체, 지정된 좌석 외 무단 점거, 흡연·소음 등 공해발생 및 업무방해 등 ○ 특이사항 :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 변경 - 기업 입주공간 확충에 따라 추가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처리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市에서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우선 추진 중 - 향후 시의회 동의(6월) 및 위·수탁 협약체결(7월) 이후 입주기업 관리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이관조치 및 계약당사자 변경 필요 ?? 향후일정 ○ 입주안내 및 공간배정 등 : ’19. 5. 27.(월) ○ 입주계약 체결 : ’19. 5. 28.(화)~ ○ 기업 입주 및 입주비용 징수 : ’19. 5. 29.(수)~ 붙임 : 입주계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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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R&D 혁신허브(개방형) 입주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874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2133-8476) 관리번호 D000003650504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