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 보안분야 벤처기업 설립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산업거점활성화반으로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 2019051790065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민원인 : - 담당자 : 서울특별시청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김준규 주무관 - 민원요지 : 벤처기업설립요건완화, 지방보안업체를 서울지역으로 이전토록 건의 - 답변내용 <벤처기업설립요건 완화> 벤처기업 설립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요건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동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에 건의하시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보안업체를 서울지역으로 이전토록 건의> 기업활동은 기업 대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보안업체에 대하여 서울지역으로 이전토록 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신청절차,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기업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는 벤처인(https://www.venture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주무관 김준규 산업거점지원팀장 최의수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5/23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68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473 /전송 02-2133-0881 / / 부분공개(6)
17877740
20210929111754
본청
거점성장추진단-6876
D00000365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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