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63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08 권기욱 협 조 ∼보안등 설계, 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안등 설계, 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의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내용과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용역개요 ? 사 업 명 :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 사 업 비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이후 - 내용적 범위 : 서울의 공간조명(보안등)의 대표 대상지별 설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및 야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의 설계·설치·관리 기술 표준안 마련 등 ○ 과업내용 ① 서울시 대표 지역별 보안등 설치 현황(조명기구 설치현황 포함) 측정 조사 - 서울시 지역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자치구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의 설치 형태, 도로 선형, 주변 환경에 따른 설치 실태 현장 조사 - 보안등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 유형 및 사례 조사, 분석 - 조사내용의 분석, 검토 ② 서울시 공간조명(보안등)의 설치·관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보안등의 장소별, 형태별 설치 및 관리 제도의 행정적 문제점 진단 - 조명설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보안등 설치 형태별 문제점 분석, 진단 - 조사 분석 종합 및 개선방안, 시사점 도출 ③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설치 법적기준 및 가이드라인 조사 -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설치, 관리 기준 및 지침 자료 조사 -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시설 신기술 적용 사례 조사 ④ 안전 향상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보안등 설치 환경별, 도로선형별, 설치 형태별 설계 표준안 마련 - 빛공해 및 안전을 고려한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 침입광영향평가항목, 조도, 균제도를 고려한 보안등 설계 방법 제시 - 보행자 안전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주변환경, 설치형태, 도로선형, 도로상황을 고려한 보안등 유형별 설계 표준안 마련 ?? 추진경위 ? ’18.10.1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02.11. : 용역 추진 계획 보고 ? ’19.02.15. : 용역 입찰 공고(1차) ? ’19.03.20. : 용역 입찰 공고(2차) ? ’19.04.02. ~ 04.05. : 제안업체 신인도 조회 2 제안서 접수 현황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 연번 등 록 업 체 명 비 고 3 제안서 평가 개요 ?? ?? ?? ?? 제안서 발표 순서 : 당일 제안서 제출 업체가 추첨하여 결정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적격자 선정 ?? ?? 평가 점수 : 100점 만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진행 순서(붙임 참조) 사업 평가방법 설명 (09:30) 사업설명 및 위원장 선출(위원중 호선) ? 서 약 서 작 성 (09:50)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개 회 (09:55) 개회선언(위원장) ? 제 안 업 체 별 P T (10:00) 업체별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술 및 가격평가 (11:10) 각 부문별 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 ? 평 가 집 계 (11:30) 결과 집계 및 확인 ? 평 가 의 결 (11:40) 평가집계 결과 의결 및 우선 협상적격자 선정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붙임1) ?? 평가위원회 구성 ○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촉 분야 : ?? 위원 선정 방법 ○ 위촉방법 : 공개추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등 대상으로 선정 ※ 공문 시행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제안서(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평가위원 선정절차 위원 모집 (공문 시행) ? 후보명부 작성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 위원 추첨 (제안사가 연락순서 추첨) ? 위원 선정 (연락순서에 따른 위원 선정) ○ 위원 선임절차 - 제안사 추첨 실시 : ※ 입찰참가자가 평가분야 추첨 순위 선정 후 예비명부상 고유번호(접수순으로 부여)를 추첨하여 추첨 순으로 평가위원 순위 결정 - 평가위원 선임 통보 및 수락여부 확인 : ? 통 보 자 :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팀 주무관 ? 통보방법 : 개인 휴대폰(3회까지 통화) ?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자에게 순차 연락 ※ 단, 한 분야의 예비명부에서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타 분야의 예비명부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음. 이 경우 타 분야의 마지막 수락자 다음 순위부터 시작 5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추진절차 및 방법 기술 및 가격 평가 - 점수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대상자에 대한 재무과 계약의뢰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 평가 주체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도시빛정책과)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6 제안서평가 기준 선정 (붙임2)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심사기준표에 의거 자체 사전심사 별도 시행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 예시를 위원회에 제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 후 시행 - 기술평가 결과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최종점수 산출은 각 제안사에 대하여 심사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의 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 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가격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 10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0 × 최저입찰가격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기 타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보완관리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7 향후 추진일정 ?? ?? ?? ?? ’19.04.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9.04. : 협상 및 계약 ?? ’19.05 ~ ’19.12. : 용역 시행 및 준공 8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부 3.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서식) 1부 4. 제안서 평가 시나리오 1부. 끝.
17877681
20210929111754
본청
도시빛정책과-4463
D00000359805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