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수정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수정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방과-1522(2019.2.8.)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대상 통보한 내용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소관 법령 검토 후 알맞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대상 붙임 : 건축관계법령 검토대상 사진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조재영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5/2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5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예방과 / 전화 02-6981-8143 /전송 02-6981-8038 / zzoje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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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67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영 (02-6981-8143) 관리번호 D00000365112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