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항공대-1588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3팀장 소방항공대장 119특수구조단장 박영춘 유용산 김정식 代김정식 05/23 이창식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담당자 박기현 2019년 헬기(AS365-N2) 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추진계획 2019. 05 소방항공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헬기(AS365-N2) 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계획 2019년 헬기(AS365N2) 운용에 필요한 수리오버홀(맞교환)을 통해 항공기 가동율 향상과 긴급 임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1 관 련 근 거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7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51조 정비계획 소방항공대-4115(2018.12.24)호「2019년 헬기정비 및 장비검사 계획」 소방항공대-1587(2019.05.23)호「헬기(AS365N2)부품 2차 수리오버홀 (맞교환) 기술검토 회의결과」 2 추진방향 서울 002호(AS365-N2) 10년, 3000시간 외주정비중 사용수명 도달(3,000시간)로 교환되어지는 부품을 맞교환하여 항시 운용 가능한 항공기 상태유지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또는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발행한 인증서 (EASA Form 1 or FAA Form 8130-3)제출 여부 확인 사업기간내 납품될 수 있도록 확인 및 감독 철저 (2019년 08월 15일한) 3 예산현황 【소방항공대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예산(재)배정 예산 기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부품구매 및 오버홀) 1,458,590 0 0 0 0 4 세 부 내 역 건 명:2019년 헬기(AS365-N2)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소요예산: 금1,365,920,000원(금십삼억육천오백구십이만원정) 예산과목: 특수구조단운영/소방항공대운영/공공운영비 계약방법: 수의계약 품목 및 수량: 주기어박스 등 3종 3점 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아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타목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자 외의 자 로부터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업체: AIRBUS HELICOPTERS KOREA(헬기제작사) 납품기간: 계약후 2019.08.15 까지 5 헬기(AS365N2) 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현황 부품 목록 ( 3종 3점 ) 순위 품 명 부 품 번 호 수량 단위 일련번호 대상항공기 1 MAIN GEAR BOX 365A32600104M 1 EA 968 서울002호 (AS365-N2) 2 MAIN ROTOR SHAFT 365A31000204N 1 EA M1109 3 TAIL GEAR BOX 365A33600508M 1 EA M685 맞교환 사유: 제작사 정비교범에 의거 3,000시간 사용후 교환대상 부품 부품형상 1. MAIN GEAR BOX 2. MAIN ROTOR SHAFT 3. TAIL GEAR BAX 6 과업지시서 1. 사업명: 2019년 소방헬기(AS365N2) 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2. 목 적 서울특별시 항공대 운용규칙 53조(외주계약검사)와 제작사 정비교범에 의거 자체정비능력을 초과하는 부품, 장비의 수리 및 오버홀에 대해 외주용역 정비를 실시하여 헬기장비의 안전성 확보와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수리오버홀 맞교환 현황(주기어박스 등 3종 3점) 순위 품 명 부 품 번 호 수량 단위 일련번호 대상항공기 1 MAIN GEAR BOX 365A32600104M 1 EA 968 서울002호 (AS365-N2) 2 MAIN ROTOR SHAFT 365A31000204N 1 EA M1109 3 TAIL GEAR BOX 365A33600508M 1 EA M685 맞교환 사유: 제작사 정비교범에 의거 3,000시간 사용후 교환대상 부품 4. 계약 특수조건 가. 모든 부품은 헬기제작사에서 인증하는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부품은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발행한 인증서 (EASA Form 1 or FAA Form 8130-3)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적합인증서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리·오버홀 완료품 및 맞교환품의 수입시 인도조건은 DDP(관세지급인도) 이며, 수출시 반송조건은 EXW(공장인도조건)을 적용한다. 계약금액은 인도조건에 따라 운송 및 통관관련 일체의 제반비용이 포함된 총 금액임. 맞교환 부품 세부현황 부 품 명 반송(수출) 부품번호 인수(수입) 부품번호 MAIN GEAR BOX 365A32600104M 365A32600104M MAIN ROTOR SHAFT 365A31000204N 365A31000204N TAIL GEAR BOX 365A33600508M 365A33600509M (사용수명 개선품) 라. 부품납품은 분할납품으로 진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준수한다. 마. 부품납품후 소방항공대 검수과정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부품에 대한 하자는 제작사 표준판매약관에 의한다. (표준판매 약관: Standard Condition of sale) 바. 납품기간: 2019년 08월 15일 맞교환품에 대한 반송기한은 메인기어박스(MGB) 부품 납품후 30일이내에 반송한다.(MAIN GEAR BOX, SHAFT, TAIL GEAR BOX) 맞교환품 납품후 관, 부가세는 실비 정산한다. 사. 하자기간 및 하자처리 검수가 완료된 부품을 항공기에 장착 후 6개월 또는 500시간 선도래를 적용 하며, 맞교환 부품 장착후 항공기 운항중 6개월 이내에 발생된 하자 (해당부품의 각 SEAL 부위 오일누설, 변색, 성능불량 등)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에 명시된 소모성 품목 및 공구 포함)을 DAP 조건으로 제공. 아. 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에 의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1.3 적용(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자. 부품 납품 및 반송부품 장소: 외주정비 수행장소 ㈜ 에어로피스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210 ㈜ 에어로피스 정비격납고 7 향후계획 기술검토 회의 결과보고 방침서 보고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 계약체결 5월 5월중 5월중 6월중 부품 인도 검수/검사 완료 7월중 8월중 8월 15일 붙 임: 1. 헬기(AS365-N2)부품 제작사 공급자 증명서 1부. 2. 2019년 헬기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견적서 1부. 3. 2019년 헬기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기술검토 계획(압축화일) 1부. 4. 2019년 헬기부품 2차 수리오버홀(맞교환) 기술검토 결과(압축화일) 1부. 끝.
17876762
20210929112014
본청
소방항공대-1588
D00000365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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