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제출(관리번호2018-0113) 우리시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기 제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극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 개요 (1) 사건명 : (2) 당사자 : 원고 윤동(체납자) 피고 서울특별시 (3) 관련 체납내역 : 납기 2003/02 주민세종소할 등 2건 101,768,940원 나. 청구취지 변경 내용 (1) 변경 전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변경 후 :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제출방법 : 대법원 전자 소송 인터넷 제출 붙임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代임동혁 38세금징수과장 05/2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7875430
20210929112014
본청
38세금징수과-11926
D00000365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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