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기본재산 처분 허가요청에 대한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주)우리은행(여신관리부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제542-0855호 관련입니다. 2. 2013. 4. 1. 사회복지법인 의 장기차입에 따른 대전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관련 귀 은행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기본재산 처분 허가 불가 나. 사 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채권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 참고 : 대법원판례(1998.8.21. 선고98다19202, 19219판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4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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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나누리 기본재산 처분 허가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420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650365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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