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6423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강 이정훈 05/23 김영경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9. 5.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연결의 가능성’ 추진 계획 서울과 지역, 청년과 선배세대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장 개척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1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4조(보조대상) ~18조(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계획의 수립·시행) □ 추진배경 ○ 지역의 인력·자본 등 수도권 집중으로 서울-지방간 불균형 성장 ○ 지방 청년층 유출→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위기 등 악순환 ○ 서울 청년인구 집중 및 가파른 실업률 증가세 ('10. 8.4%→ '18. 10.5%) ○ 서울은 자원의 한계(가용토지 등) 및 수도권 규제 등으로 선제적 프로젝트 추진 한계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국지적 문제해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 모색 필요 Ⅱ 추진목표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추진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 ○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단체 협력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 내 국지적 문제해결을 넘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지역교류를 전략과제로 새로운 공공의 장을 열기 위한 활동 무대 지방까지 확장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 확대 ○ ‘그린뉴딜’, ‘커뮤니티 뉴딜’ 등 지속가능한 청년지역교류 모델 발굴 <시범 모델 개념 예시> ? ‘그린 뉴딜’ : 전 세계 기후 변화 및 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 ? ‘커뮤니티 뉴딜’ :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영국 정부가 시행한 지역재생 정책. 인구소멸 위험 지역, 지역 활력 감소 지역에 청년마을 조성 등을 통한 지역재생 검토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 ~ ’19. 12. ○ 사업예산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및 추진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 조건 :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 함) ○ 지원내용 : 단체별 1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총 3∼5개 단체 지원 예정) ○ 지원유형 : ①지역조사 등 리서치형 ②프로젝트 추진 액션형 ?? 추진절차 추진 체계구성 프로젝트 공모·선정 프로젝트 추진 확정 ○추진위원회 구성 ○컨설턴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공모 ○심사 및 선정 ○프로젝트 해당 지자체 연계 ○프로젝트 컨설팅 ○실행 협의 ○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월별) ‘19. 4. ~ 5 19. 5. ∼ 6. 19. 6. 프로젝트 실행 종료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차년도 지원 및 시행여부 논의) ○프로젝트 실행 ○중간점검(실행주체 전체) ○분기별,월별 회의 진행(컨설턴트) ○성과평가 ○보조금 정산 ○차년도 지원 및 시행여부 논의 ○발굴된 모델 활용 논의 19. 6. ~ 11. 19. 12. 19. 12. ~ 20. 1 ?? 추진체계 공 공 + 민 간 ▷ 실행주체 + 협력주체 서울시 청년청 + 추진위원회 (컨설턴트)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실행 단체 ↔ 지역사회네트워크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 추진주체별 주요역할 구분 역할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위원회(컨설턴트) 구성 및 운영 - 지역 행정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추진위원회(컨설턴트) - 최종 선정단체 현장 컨설팅 진행(사업실행 컨설팅, 행정 및 네트워크 소통) - 분기별or월별 회의 진행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실행 단체 - 프로젝트 기획·운영 및 실행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및 실행 (청년 지역일자리, 그린뉴딜, 커뮤니티 뉴딜 등 모델 발굴) ?? 추진단계 : '19년(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 '20년(발굴 모델 본격 도입?실행) ? '21년(성공 모델 확산 및 실패 사례 분석?공유) ○ `19년 추진 단계 관계자 자문, 간담회 프로젝트 실행 단체 선정 및 지자체 연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모델 발굴 평가 및 개선 경험 있는 전문가 필요가 있는 청년 실행 단체 선정 해결해야 할 이슈가 높은 지역 지역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높은 지역 ‘그린 뉴딜’ ‘커뮤니티 뉴딜’ 등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를 통한 모델 발굴 사업 추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 내용 확정 Ⅳ 세부추진계획 1) 프로젝트 공모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연결의 가능성’ 모집 공고 ○ 공모시기 : ‘19년 5월 24일(금) ~ 6월 7일(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모분야 : 서울과 지역(지방)이 교류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역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 공모유형 : ①지역조사 등 리서치형 ②프로젝트 추진 액션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9. 12. - 연말 프로젝트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rlarkdd@seoul.go.kr - 제출서류 : 제안서(신청서,계획서, 협약서 등 일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 청년지역교류사업의 특성상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 함 (※ 최소 2개 단체 중 1개 단체만 대표자가 청년이어도 지원 가능함) 세부사항 ▶ 공통요건 -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함 - 프로젝트 수행 전담인력 신규 채용 시 서울 지역 청년(만19~39세 이하)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2) 프로젝트 선정·심사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을 기준으로 관련분아 전문가 9명~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 및 운영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최종 선정단체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 서울시 제안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심사기준 : 단체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 단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류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근무환경 점검을 통한 사업수행의 적합여부 확인 - 평가기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근무인력 확인 등 - 실사기관 : 서울시 ○ 발표심사 - 진행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한 단체들의 사업계획 발표 진행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3)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 □ 약정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지원금 교부 - 7월 이후 월별 교부를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로 구분 편성 지원금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사업비 구성 항목 · 인건비(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 전담인력(상근?비상근)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 - 협약 체결 이후 전담인력 인건비는 집행 가능 ※ 전담인력 신규채용 시 서울 지역 청년 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 사업진행비(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 간담회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임차료, 등 편성 가능 · 활동비(국내외여비, 숙박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자부담 단체의 경우 사업비 대비 자부담률 명시하여 작성.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 제외 □ 추진위원회(컨설턴트)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주요기능 - 단체 선정 이후 현장 컨설팅 진행(사업실행 컨설팅,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방안 자문 등) - 분기별 또는 월별 회의 진행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공유, 지원 방향 논의 등 ○ 구 성 : 6명 내외 - 추진위원장(총괄 자문위원) 1명 외 프로젝트 별 각 1명 매칭 ○ 임 기 : 사업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사업의 취지와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 후 추진 단체, 추진위원회, 담당부서 간 워크숍 및 컨설팅 진행 - 사업 추진 방향, 세부 활동 방법, 협력 방안 및 역할 등 논의 ○ 단체 실무자 교육 - 회계 지침 교육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회계 지침 교육 등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수요조사를 통한 해당 분야 전문강사 초빙 교육 진행 ○ 홍보 마케팅 지원 - 청년청 부서 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행정과의 연계?소통 현장지원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지역전문가들이 현작에 밀착하여 사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 내 민간네트워크, 행정과의 소통 지원 4)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추진위원회(컨설턴트)를 통한 월별, 분기별 현황공유 진행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진행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진행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 별도 계좌를 개설. (자부담이 있는 경우)자부담 및 수입,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평가 ○ 평가공유회 : 11월 내 진행 ○ 추진현황,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 기준, 추진성과 등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 진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보조금을 반환 조치 □ 결과 공유 ○ 차년도 후속 사업에 올해 사업 결과 및 성과가 반영,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별 추진 경과, 성과 기록 체계화 ○ 올해 사업의 성과 및 결과로 실행 가능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를 차년도 후속 사업에 연속 지원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프로젝트 모집 홍보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 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채널 활용 : 청년청, 뉴미디어 담당관 □ 소요예산 : 350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350 청년의 삶의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사무관리비 50 Ⅵ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자문회의 진행 · 전문가 자문 회의 실시 ’19. 4 사업설명회 · 설명회 개최 ’19. 5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연결의 가능 모집 · 홈페이지 공고 ’19. 5~6 공모 신청·접수 · 사업 신청서 접수 ’19. 5~6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19. 5~6 발표심사 및 선정 · 발표심사 및 선정 ’19.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9. 6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실행 ’19. 6~12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9. 12 붙 임 1.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1부. 끝.
17873876
20210929112014
본청
청년청-6423
D00000365049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