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허가(제설전진기지 사용)관련 의견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제설전진기지 사용)관련 의견 송부 1.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971(20195.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과에서 도로점용 신청한 지역은 국가하천(한강)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관리청(한강사업본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로점용(제설전진기지 사용)허가 신청내역 점용위치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길이 비 고 자양동 704 704-1 704-6 자양고가도로 하부 광진구청 도로과 제설전진기지 사용 480㎡ (폭: 16m 연장 : 30m) 재산관리관 : 한강사업본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05/23 代김일환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4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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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제설전진기지 사용)관련 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419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650528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