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40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서용보 현동욱 김대선 05/23 서순탁 협 조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 전술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 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 계획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19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20호) □ 소방행정과-31919(2018.12.19.)호 「2019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알림」 Ⅱ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2019. 6. 4.(화) ~ 6. 11.(화), 기간 중 3일간 평가장소: 본서 차고 및 후정, 대강당 대 상: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 ※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제외<(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점수배점: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평가방법: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별도계획 수립) 평가내용: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고, 계급별로 통합하며, 통합순위에 따라 평정점 분포 비율을 적용 ? 분야별 평가항목(3개 분야)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5개) 진압 ? 공기호흡기 장착 ?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 기구묶기 ? 로프 매듭법 운전 ? 소방차 운용 구조분야(1개) ? 1인 고소작업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 소방전술 평가운영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평가결과 조치: 2019. 6. 18.(화)한 소방행정과로 제출 Ⅲ 세부 평가계획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3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2명) 대응총괄팀/장비회계팀 구 조 팀 구 급 팀 - 구성인원 : 8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서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 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 및 직원 ※ 평가위원은 전술훈련 주관부서 팀장 및 직원을 우선하여 편성하되, 필요시 평가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평가위원 또는 운영요원으로 편성?운영 - 위원회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단계 :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개인별 측정?기록] - 2단계 : 통합순위 결정 [계급별 기록 점수를 토대로 “통합순위” 결정] - 3단계 : 분포비율 적용 [통합순위를 기초하여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4단계 : 결과 조치 [소방행정과로 평가결과 제출]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19.1.1.~5.31.) · 진압대원(운전원포함)·구조대원·구급대원: 150시간(월30시간) ※ 교육 이수시간 :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이상 :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임용자 :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점수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급별 전술훈련 평가점수 분포비율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 · 파견 · 출장 · 휴가 ?임신 중 ?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 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에 의한 점수부여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 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Ⅲ 행 정 사 항 ? 소방행정과(행정팀)장은 비번일 실기평가 참석인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3시간 이내) ? 현장대응단장은 실기평가 장비 준비(공기호흡기세트, 소방기구, 로프 등) ? 각 부서장은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 등 전술훈련실적을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각 분야별 평가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달을 통하여 원활한 평가에 대비할 것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처리 붙임 1. 소방전술훈련 평가표(화재·구조·구급분야) 1부. 2. 소방전술훈련 평가표(소방차 운용분야) 1부. 3. 계급별 전술훈련 평정점 분포 비율표 1부. 4. 전술훈련 평가결과(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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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40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용보 (02-6981-7041) 관리번호 D0000036503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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