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압류해제통지서 1. 귀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체납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압류해제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한미라 환경수질과장 05/23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2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6)
17870774
20210929112014
본청
환경수질과-2292
D000003650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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